R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Registered trademark\'
표시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이 되어 법적으로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일종의 경고 표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경고 표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TM은\'TradeMark\'의 약자로서 등록되지 않아 상표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표를 의미합니다.
상표출원 중이거나, 혹은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표권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상표가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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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업마케팅 유대리
작성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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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이 되어 법적으로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일종의 경고 표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경고 표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TM은\'TradeMark\'의 약자로서 등록되지 않아 상표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표를 의미합니다.
상표출원 중이거나, 혹은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표권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상표가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상표R과TM차이점)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